[제281호 1/2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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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를 비롯한 중대재해 발생 시에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징역과 벌금은 동시 부과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인에 대해서는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최대 50억 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최대 1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인의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최대 5배 이하이다. 단, 기업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법의 시행은 공포 뒤 1년 후 시행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뒤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 받게 돼 총 3년 후인 2024년부터 적용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경영계에서는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지게 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과 각각의 조문이 모호해 기업들이 법 시행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유예 조항이 마련되고 처벌 수위가 낮아지면서 입법 취지가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해 사망 및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는데 반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차이가 있다.
한편,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해 부상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중대시민재해는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부상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적용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이사로 정의했다.
사업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구축하고, 재해 발생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조치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